21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발표한 ‘파일 공유서비스를 통한 음란물 배포 사범 및사이트 운영자 첫 단속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나 네티즌 모두 음란물 유포에 대한 범죄의식이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다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특히 파일 공유 서비스회사와 와레즈사이트가 유착해 수억원대의 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사이트 운영행위도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파일공유 서비스, 와레즈 운영자 등 유착 확인=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1067명의 온라인 음란물유통사범들을 유통유형별로 보면 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50.9%), 음란사이트 운영(22.2%), 음란물 게시(13.9%), 성인PC방(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P2P 검거 사례 중에서도 P2P 서비스 업체와 와레즈 운영자가 조직적으로 결탁한 사례가 처음 확인돼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반영했다.
이에 앞서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도 지난 주말 회원수가 50만명인 국내 최대 규모의 J와레즈(http://jjang0u.com) 운영자 채모 씨와 파일공유 서비스 업체 H사(http://neofolder.com) 대표 박모 씨(박용준)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 유통 ‘방조죄’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H사가 J와레즈 운영자로부터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받고 매달 H사 매출의 20%를 J와레즈에 지급키로 계약, J와레즈는 약 8개월간 5억5000만원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 6월 15일자 3면 참조
◇법 적용 범위 등 논란 예상돼=경찰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정통부 등 관계부처 및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나 P2P에 대한 법적 제재 범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H사와 J와레즈의 사례처럼 불법적인 음란물 공유 자체를 목적으로 계약했다고 보기 힘든 경우나 P2P를 이용하는 네티즌 개개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일제 단속을 계기로 음란물 등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운영자 및 이용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며 “우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해 P2P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모색코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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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네요 정말..진짜 무섭다..-_-
다음은 짱공유닷컴사이트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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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속아왔다는 분노와 울분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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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ㅡ日ㅡup이 조사받고 재판중인 것은 음란물공유에 대한 방조혐의뿐이며 무죄로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하실때는「저작물공유에 대한 방조의 대가로 네오폴더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수수」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인터넷119 등보다는 대검찰청 등에 민원을 넣는 것이 유효하며 많은분들이 참여할수록 검사의 수사가능성이 커집니다
옛날에 아이디보고 참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정말 대단하긴 대단하네요.저런 짓을 하는 사람은 진짜 강심장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