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22 00:17
안녕하세요. 실피르넷 게임 커뮤니티 입니다.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관한 안내입니다.
1. 저작권 침해, 어떤 것인가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타인의 소설, 노래, 그림, 음악 등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게시판에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벌금, 손해배상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2. 새로운 저작권법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주요 내용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회사가 계정의 영구이용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경고 3회 이상)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판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합니다. (개정 저작권법 제 113조의 2내지 3)
(2) 적용 범위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 전에 작성한 게시물도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게시물 중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없으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해당 게시물이 있으신 경우 삭제 및 수정 등의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3) 저작권법 관련 참조 사이트 안내
개정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지한 개정 저작권법 핵심 Q&A 등
저작권법 관련 문의와 상담은 아래 사이트들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부 개정 저작권법 Q&A 바로가기
- 저작권위원회 바로가기
- 네이버 그린 인터넷(개정 저작권법이란?)
7월 23일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실피르넷 자료실 채널을 폐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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