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의 영역에서 멀어져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공군의 군용기로 인한 소음입니다.
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그동안 참아 오던 주변지역 주민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데, 매년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먼저 국정감사시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 소음 관련 공군 민원현황('00~'02) >
2000년 : 34건
2001년 : 47건
2002년 : 54건
이와 같습니다.
즉, 매년 소음과 관련하여 공군에 제기되는 민원건수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소송에서 주민들이 이길 경우 그동안 조용히 눈치만 보던, 주민들까지 가세하여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음피해소송과 관련된 기사를 몇 개 보시면,
[전투기·사격 굉음 더는 못참아]
법원이 지난달 27일 전북 군산 미공군기지 주변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처음 받아들인 뒤 군부대 비행장·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소송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급증하는 소송·민원=경기 평택시 신장동 케이-55 미공군기지와 팽성읍 케이-6 험프리기지 주변 15개 마을 주민 4천~5천명과 시민단체 등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민원도 해마다 급증세]
군 대응책 마련, “보상법·방음시설 추진”한편, 강원 횡성군 묵계리 등 횡성읍내 9개 마을 주민 2300명은 이미 지난해 2월 공군비행장의 전투기 소음과 관련해 2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충북 충주시 공군19전투비행단 주변 주민 6800여명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이상 한겨레신문, 2004. 2. 1)
소음의 근원, 정도, 주변지역주민의 수... 등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소음에 대하여 더 이상 주민들이 참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명확한 판례가 성립되지 않았지만, 유사한 것은 있었습니다.
즉,
[육군 항공대 소속의 UH-1H 헬기가 사슴사육장 위 18미터상공을 저공으로 비행함으로써 놀란 사슴이 날뛰다가 죽거나 다친 사례에 있어서, 국가는 인가나 가축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저공비행을 피하고 이착륙 등 부득이하게 저공비행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통제요원을 보내거나 미리 헬기운항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93년 11월에 있었다.군용항공기 소음관련 민원에 대한 정책연구. 공군본부 중령 김세영]
앞으로 공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군용기로 인한 소음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면 국방부는 엄청난 피해보상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 소요비용은 수천억에서 수조원까지 이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저감대책, 주민이주, 피해보상 등등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중인데요. 더 이상 군용공군기지의 건설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활로를 어떻게 뚫어야 할 것인가....
저는 항공모함의 도입이 최상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전투기가 뜨고 내린다고 하여, 용왕님이 나와 시비를 걸 일도 없고,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일도 없습니다.
항모운용비용 운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군용기지 소음소송에 내다버리는 돈이면 항모 운용비용 뽑고도 남습니다.
조회수 저조 리플수 저조.....2편은 없을것 같군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