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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1. CD를 샀더라도 음악을 크게 틀어선 안됩니다. 만약 옆집에서 이것을 들을 경우 위법
입니다.

->저희 집은 식당을 하기때문에, 손님들에게 잔잔한 음악을 틉니다. 위법이군요.


2.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을 메모해도 안됩니다. 누가 보면 위법입니다.

->얼마전에 휘성의 "불치병" 가사를 적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친구들과 함
께 적었으니 위법입니다.


3. 중, 고등학교에서 노래와 춤으로 하는 장기자랑은 위법입니다.

->고2 수학여행때 이정의 "다신"으로 2등상을 받았습니다. 위법이므로, 받은 상도 무효
이군요.


4. 핸드폰을 벨소리가 나도록 하면 위법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휴대폰이 자주 울립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더군요. 위법이네요.


5. 노래방에서 가사를 보면 위법입니다.(노래방비내지 않은 사람이 볼 경우입니다)

->얼마전에 선배가 노래방비를 내서 노래방에 갔었습니다. 제가 돈을 안내고 가사를 봤
으니, 또 위법이군요.


6.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면 위법입니다.(남이 들을 수 있습니다)

->방 2개를 빌려서 왔다리갔다리 하면서 불렀으니 가중처벌이군요.


7. CD매장에서 CD를 미리 듣게 해 주는 것도 위법입니다.

->교보문고도 큰일이군요.


8. 미용실에서 손님들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주면 위법입니다.

->블루클럽도 문제입니다.


9. 각종 콩쿠르에서 현재 음반이 있는 음악을 연주하면 위법입니다.

->우리학교 음악 선생님도 잡혀가겠습니다. 아침 조회때 본죠비 노래를 피아노로 쳤습
니다.


10. 비록 제작자가 다운을 허락한 OST라도 CD로 발매되었을 경우 다운받으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출시된 메탈기어 솔리드 3 OST를 다운받았습니다. 위법이군요.


11.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집에 있는 악기로 연주해도 2차 가공이므로 위법입니다.

->박상민의 "해바라기" 앞부분을 하모니카로 불렀습니다. 위법입니다.


12. 길거리에서 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옆사람이 들으면 위법입니다.

->하교할때 항상 큰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전교생이 듣지요. 또 위법이군요.


13. 다운 받은 벨소리를 적외선전송으로 친구에게 주면 위법입니다.

->아버지 휴대폰의 벨소리를 친구에게 두번 보내줬습니다. 이것도 위법이군요.


14. 파일의 확장명 변환(인코딩)은 2차가공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
다.

->인터넷 강의를 MP3로 바꿔들었으니 큰일입니다.


15. 형제가 하나의CD를 번갈아가며 들으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제 음악 CD를 빌려가실때가 있습니다. 위험하군요.


16. 휘파람으로 멜로디를 만들어 불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을 휘파람으로 불렀습니다. 벌금을 준비해야
겠군요.



17. 각종 논문, 소설, 기타 글에 가사를 한줄이라도 인용할 때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세이홈피의 웹일기에는 가끔 랩의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큰일이군요.


18.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에서 타인의 글을 무단으로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입
니다. 수정혹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19.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만약 타인이 쓴 글이 저작권을 위반하였을 때,
수정 혹은 삭제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입니다.

->이제 뭘 어쩌자는 겁니까?


20. 학교 음악시간에 배운 팝송이나 교과서에 나오는 가요는 집에서 연습하면 안됩니
다.

->학교 영어시간에서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Lucky"를 배워서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이
것도 안되는군요.


21. 실용음악학원은 불법입니다.

->음악가가 꿈인 제 친구는 어쩌란 겁니까?


22. 대입 실기시험에서 아무 곡이나 연주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 친구는 슬슬 저작권료를 모아야겠군요.


23. 새로운 법안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의 위법도 위법입니
다.

->이제 끝장입니다.


24. 개인홈피는 절대 아무도 오면 안되고 오직 내사진과 내글만 있어야되며 어떤 다른사
진도 그어떤 인용의 글도 안됩니다.

->세이홈피, 싸이월드도 문을 닫아야 하는군요.


25. 각종 블로그 업체의 스크랩기능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니 아예 블로그를 닫아야겠군요.


26. 홈랜으로 연결된 두 대의 개인 컴퓨터 사이에서 음원파일을 옮기는 것도 위법의 소
지가 있습니다.

->이제, CD롬과 플로피 디스크가 없는 제 셀러론 노트북은 어떡할까요?


27. 각종 스포츠경기때 응원가 가려서 불러야만 합니다.

->2006 월드컵에는 침묵 응원이나 해야겠습니다.


28. 중고등학교, 대학교, 기업체의 레크레이션 행사도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학교 체육대회에서 노래 부르신 교장 선생님. 위험합니다.


29. 동네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할 때 배경음악이 들린다면 귀를 막아야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제 귀마개는 필수품이겠군요.


30. 핸드폰 컬러링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사촌형님의 가로본능 폰도 버려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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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분들은 봤을지도 모르겠군요.

흠 불법복제 게임들로인해 패키지 시장이 죽은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mp3로 음반시장도 타격이 있다는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불법 영화로 비디오시장에 타격이 있다는것은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아니죠

정말 정치인들 하는 행동들 웃깁니다. 뭔생각으로 법을 개정하고 만드는건지

세력다툼이나 하고 민심을 살펴 안정시켜야하는 인간들이 민심을 어지러피기나하고

말도안되는 음식쓰레기법에 말도안돼는 음비법에

지는 외교에 (권리를 주장안하는건 뭡니까) 대한민국인이란게 부끄러워지는군요

전 매국노가 아닙니다만 진짜 한국을 떠나고싶네요 돈만있다면 말이죠

망명은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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