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4.08 08:47
리네스(flzkfm) 행수 출시된 지 몇년이 지나면 고전게임이 되어서 프리웨어로 판권이 풀린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요. 우선 고전게임의 정확한 어원적 정의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전게임이라고 부르는 게임을, 외국에서는 Abandonware(이하 어밴던웨어)라고 부릅니다. 어밴던웨어(Abandonware), 한국인이 가장 싫어하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요? -_-; 이 말은 Abandoned Software의 약자로써, Abandon은 포기하다, 버리다, 단념하다 라는 뜻이고 Software는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Abandoned Software를 직역하면, "포기한 소프트웨어" 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을 포기했다는 뜻일까요? 저작권을 포기했다는 뜻일까요? 저작권법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그 제작자가 가지며, 비록 그것이 프리웨어(무료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저작권은 원제작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가 제작된 날로부터 50년간 지속됩니다. 따라서, Abandon에서 포기한 것은 저작권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사실, 어밴던웨어에서 포기한 것은 저작권이 아닌 "판권" 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서 더 이상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 혹은 그 소프트웨어가 사장되어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을 때 제작사 측에서는 그 소프트웨어의 판권을 포기해 버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배포되는 것을 "암묵적으로 승인" 해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게임이라고 해도 제작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 공유하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에서는 나름대로의 홍보 효과를 노리고 이것을 묵인해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시된 지 아무리 오래 지났더라도 그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은 절대로 어밴던웨어가 될 수 없습니다. 한가지 예로 스타크래프트는 1998년에 출시된 게임으로 2006년 현재 출시된 지 8년이 지난 오래된 게임이긴 하지만, 아직도 잘 팔리고 있고 블리자드 사에서도 배틀넷 서비스와 사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은 절대로 어밴던웨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게임은 올드게임(Oldgame) 이라고 불러서 어밴던웨어(Abandonware)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하고 있지 않더라도 제작사 측에서 "공유를 금지한다"고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창세기전을 제작한 소프트맥스, 피파 시리즈로 유명한 EA, 그리고 파랜드 택틱스 시리즈를 만든 일본의 TGL사는 자사의 게임의 공유를 분명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들 역시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전게임의 정의는 어밴던웨어의 기준과 같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시된 지 최소한 5년 이상 지나야 한다. (출시된 지 5년이상 지난 게임은 올드게임-Oldgame 이라고 정의합니다) 2.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고, 또한 그 게임에 대한 사후 지원이나 서비스가 완전히 끝나야 한다. 3. 제작사 측에서 자사의 올드게임(Oldgame) 공유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해태]리네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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